안녕하세요!!
일식전문 쇼핑몰 아이조리사입니다.
2012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이 변경 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다음달 10일까지 가능)은 변경이 없으며,
전송일자만 발급일 다음날까지로 변경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숙지 하시어
신청 및 가산세 부과 등에 차질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시가 바랍니다.
<시행일자>
2012년 7월 1일
<개정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변경 : 발급 다음날까지 국세청 전송완료.
(현행)발급시기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송→(변경)발급시기의 다음날까지 즉시 전송
[예]종전에는 6월 중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음달인 7월 15일까지 국세청에 전송가능하였으나,
7월 1일부터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로부터 다음날(1일)까지
→ 7월 2일 발급시 7월 3일까지 전송 필수 –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다음달 10일까지 가능)은 변경이 없으며,
전송일자만 발급일 다음날까지로 변경됩니다
- 계약의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변경 : 작성일자 = 계약해제일
→계약해제일을 작성 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로 발급(비고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입력)
[예]2012년 6월 15일에 발급되었으나 2012년 7월 1일에 계약해제가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 작성 일자는 2012년 7월 1일로 작성한 후에
2012년 8월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및 국세청전송 완료.
☞ 지연전송하였을 경우 0.3% / 전송하지 않은 경우 0.1%의 가산세가 각각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