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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 제한 법률 대응 안내

작성자 IZORISA(ip:)

작성일 2012-08-27

조회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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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아이조리사입니다.

개인정보 사고에 따른 피해 예방 및 주민등록번호희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2012년 08월 18일 부터 시행 됩니다.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제한에 대한 대응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행 일자

       * 2012 08 18일 시행

       * 2013 02 18일까지 계도기간 부여

       * 2014 08 18일까지 주민번호 파기(그 전까지는 보유는 가능하나, 이를 활용하는 것이 금지됨)

2.     정보통신망법 개정 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없다.

    1. 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76조 과태료)23조의2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2(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14 8월 시행예정)

2(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23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3조의21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3.     대응

      - 1단계 :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 인증 서비스 전체 적용(회원가입, ID/비밀번호 찾기)

                     - 2012 년     10월 예정

      - 2단계 : 아이핀 인증 확대 적용(성인인증 등) 및 주민번호 연관 기능 개선 - 2012년 12월 예정

      - 3단계 : 주민번호 파기 기능 및 대체수단 확대 적용(휴대폰 인증 등) - 2013년 상반기 예정

 

※  대응 적용과 관련해서는 위 안내된 일정에서 다소 변동될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계도기간 내 반드시 해당 작업들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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