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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 기한 변경(즉시전송)안내

작성자 IZORISA(ip:)

작성일 2012-08-03

조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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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일식전문 쇼핑몰 아이조리사입니다.

 

2012 7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이 변경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다음달 10일까지 가능)은 변경이 없으며,

 전송일자만 발급일 다음날까지로 변경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숙지 하시어

신청 및 가산세 부과 등에 차질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시가 바랍니다.

 

<시행일자>

2012 7 1

 

 

<개정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변경 : 발급 다음날까지 국세청 전송완료.

(현행)발급시기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송(변경)발급시기의 다음날까지 즉시 전송

[]종전에는 6월 중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음달인 7 15일까지 국세청에 전송가능하였으나,

7 1일부터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로부터 다음날(1)까지

7 2일 발급시 7 3일까지 전송 필수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다음달 10일까지 가능)은 변경이 없으며,

 전송일자만 발급일 다음날까지로 변경됩니다

 

-       계약의 해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변경 : 작성일자 = 계약해제일

계약해제일을 작성 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로 발급(비고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입력)

 

[]2012 6 15일에 발급되었으나 2012 7 1일에 계약해제가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 작성 일자는 2012 7 1일로 작성한 후에

   2012 8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및 국세청전송 완료.

 

지연전송하였을 경우 0.3% / 전송하지 않은 경우 0.1%의 가산세가 각각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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